못 받으면 나만 손해! 지난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무섭게 불어나는 '병원비 영수증'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지 않으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비 환급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수백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본인이 지출한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이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끝내는 초간단 신청 절차
-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PC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진입하여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돌려받을 내역이 있다면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많은 분이 실손보험(실비)만 신청하고 이 제도는 몰라서 놓치시곤 합니다. 과거에 미처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했던 지난 3년 이내의 초과 의료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