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인데 병원비 환급 바로 안 되나요? 사전지급과 사후정산의 차이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시라 매달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깨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한도를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바로 청구(사전지급)한다는데, 왜 자꾸 병원에서는 돈을 다 내라고 하나요?"
요양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제도를 알아보고 '사전지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행정실에서는 매달 정산을 요구하니 부딪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명확한 규정 변화가 있습니다.
1. 요양병원 '사전지급' 전면 폐지
과거에는 연간 상한액 최고 등급을 넘어가면 공단이 병원에 다이렉트로 돈을 지급하는 사전지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이 이를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무조건 환자가 먼저 지불한 뒤 나중에 공단에서 돌려받는 '사후정산'으로만 진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일반 종합병원은 조건부 사전지급 가능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동일한 병원에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의료비가 발생하면 여전히 현장에서 초과 금액을 제외하고 결제해 주는 사전지급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하신 뒤, 매년 공단에서 정산 안내문이 발송되는 시기(보통 8월 전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