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제외? 병원비 환급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감면 제외 항목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접하고 "나 작년에 수술비랑 치료비로 천만 원 넘게 썼는데 왜 환급금이 이것밖에 안 나오지?"라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총액과 공단에서 계산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 필수로 체크해야 할 제외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항목 비급여 항목 전체: 실손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미용 목적의 시술, 치과 임플란트(일부 제외), 그리고 상급병실료(1인실 등) 같은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썼어도 국가 환급금 계산기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 및 임선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지만, 정부 정책상 상한제 누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일부 선별급여 항목들도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상태의 지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나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인해 혜택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출한 의료비 역시 당연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병원비 영수증을 열었을 때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이라고 적힌 액수의 합계만이 내 소득분위별 상한선을 넘었는지를 결정하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영수증상의 급여와 비급여 비율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추후 돌려받을 환급 예산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