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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쌓이는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지출된 병원비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병원비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만큼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고마운 시스템입니다. 보통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평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단 3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접속한 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평소 자주 쓰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바로 보이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미지급 환급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한다면 안내에 따라 동의 사항에 체크하고 지원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컴퓨터를 켜기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가락 몇 번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뒤 마찬가지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로그인을 진행하고, 앱 메인 화면의 전체메뉴에서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버튼을 ...